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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업회원 서류안내]
■ 개인사업자 : 대표자 실명확인증표(본인 내방 必), 사업자등록증(사본), (택1)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),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
■ 법인사업자 :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(본인 내방 必), 사업자등록증(사본), 법인인감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최근년도 재무제표
* 기타 필요서류 : 각자 대표 시(정관), 보증인 입보 시(보증인의 실명확인증표(본인 내방 必), 주주명부)
※ 기업관련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가능, 주주명부 및 주식사항변동명세서등의 서류는 6개월이내 발급분 인정 가능합니다.
필요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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